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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582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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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