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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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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