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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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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0.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