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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5424호 일부개정 2018.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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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본조제목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