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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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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