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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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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