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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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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