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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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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