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