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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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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1.12.9: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