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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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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7.4.18,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