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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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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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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