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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1318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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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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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