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10.6.10 제103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생략
부 칙[2012.2.17 제113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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