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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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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 이상 전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