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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사망사고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사망사고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