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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3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3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