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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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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5조에 따른 진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