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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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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