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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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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