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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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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와 관련된 군사망사고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