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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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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