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① 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사망사고와 관련되는 은폐·조작 및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조작 및 가해 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