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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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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군사망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