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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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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