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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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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