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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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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을 규명한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