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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정의 방법)
① 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