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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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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진정)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