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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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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