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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