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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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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