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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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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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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