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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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행정기관의장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구분
3. 부상금의 지급금액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중앙우수제안의 등급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 : 1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보상)
행정기관의장은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점검 등)
①행정기관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2006.5.30 제194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