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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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국민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5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6.7]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삭제 [2015.7.24]
⑦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6조의2에 따른 보완·개선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6.7]
제7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6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9조(재심사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이나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9조의2(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③ 제1항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3조(부상의 지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4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15조(보상)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6장 보칙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17조(확인ㆍ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
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2006.5.30 제194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10.5.4 221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229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의 보완·개선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호, 제7조의2제1호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제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