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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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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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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