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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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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