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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