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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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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확인·점검)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2.7.11]
②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2022.7.11]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2.7.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