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2.7.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