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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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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