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재심사 요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