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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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행정기관의장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행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재심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구분
3. 부상금의 지급금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중앙우수제안의 등급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상 : 1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금상 : 1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보상)
행정기관의장은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확인·점검 등)
①행정기관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2006.5.30 제194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0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