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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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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