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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제94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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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