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법률 제20352호 신규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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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제의 개선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임시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ㆍ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제30조(이용자 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ㆍ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ㆍ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 칙[2024.2.27 제20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