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44호 신규제정 202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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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2. 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임용요건
2. 임용절차
3. 응시요건
4. 시험 방법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2. 임용 기간
3. 성과 목표
4.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면직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8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하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제1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의 대상ㆍ기준ㆍ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7항제1호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업무 실적의 저조 등의 이유로 제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관련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에 두는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용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의 금지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는 경우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이 처리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급하려는 경우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金)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1.1]]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과태료)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2024.1.26 제20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제5항, 제20조제1항·제5항 및 「민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한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 중 제7조 각 호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2. 「우주손해배상법」
3. 「전파법」(이 법 부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천문법」
5.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우주항공청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우주항공청의 행위 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기관의 원장 및 직원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설립 당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각 종전기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각각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의 명의는 천문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