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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규모(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ㆍ도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3.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ㆍ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시ㆍ도지사의 의견
6.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융복합단지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③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행정구역 및 사업 참여 경제주체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단기ㆍ중장기 기대효과
4.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0조(통합지원단)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4.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5. 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8.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9.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2. 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3.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83조(예산의 요구)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ㆍ군ㆍ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2조(권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23.7.7 제336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도 시행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장촉진지역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장촉진지역으로 본다.
제6조(인구감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은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으로 본다.
제7조(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은 각각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실적 자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된 평가계획의 통지와 시·도 발전 시행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은 제14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으로 본다.
제1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3조제5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⑦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⑫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
가.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295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제29조의13제3항제2호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제9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5>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의2 24.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의 파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부칙 제12조제31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각각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