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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31900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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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