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31900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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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ㆍ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직장훈련: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상시학습: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
4. 현장부서 훈련: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긴급 상황 대응 및 효율적인 현장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 위탁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① 해양경찰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강사를 둔다.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구급, 구조, 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④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경찰교육원의 강사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학칙)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학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급식 등)
①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②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교육원 교육훈련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훈련을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퇴교처분)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에 관한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9조(직장훈련 실시)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상시학습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소속 경찰공무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충족을 위한 상시학습 인정의 유형과 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ㆍ시기ㆍ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휴직 중인 사람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①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위탁교육훈련 실시 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으로 본다.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① 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26조(수탁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2021.7.20 제3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처분·절차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신임·기본·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신임·기본·전문교육을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신임·기본·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기본·전문교육은 제8조에 따른 신임·기본·전문교육훈련으로 본다.
제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찰공무원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경찰공무원"을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도경찰청, 직할대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을 "위임받은"으로,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은 제외한다)"을 "경찰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