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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09호 신규제정 2021.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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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補)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